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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군복 착용’도 처벌?

2019-10-15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[김한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집회장에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위법성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" <br> <br>[소병훈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그건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." <br> <br>[김영우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큰 잘못을 저질렀나요? 현행법을 어겼습니까?" <br> <br>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'군복 착용'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는 것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. <br> <br>먼저 제가 오늘 이른바 '밀리터리 룩'을 애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. <br> <br>[A씨] <br>"작업복으로 입는 거예요. 작업복." <br> <br>[B씨] <br>"다른 나라 군복이지 이거는. 미국 꺼." <br> <br>[서기산 / 충남 천안시] <br>"포인트 삼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?" <br><br>이런 시민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일까요. <br> <br>그래서 팩트맨이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과거에 보급된 구형 개구리 무늬 군복을 입거나 판매하는 건, 처벌 대상 아닙니다. <br> <br>다른 나라의 군복 착용, 역시 단속 대상 아닙니다. <br> <br>군복 문양 디자인을 본따서 가방 등 장신구 활용하는 것 역시 군용품을 상징하는 '군용 표지'가 없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2014년 우리 군에 보급이 완료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이나 이를 도용한 옷은 단속 대상입니다. <br> <br>일반인이 볼 때도 현역 군인의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. <br> <br>최근 5년간 국방부는 모두 1,460건에 달하는 불법 군복 판매·착용 등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국방부의 단속·처벌 근거 규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도 받았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종합하면 군복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서리 착용, 모두 처벌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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